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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54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30. 18: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가명)에게 개인 촬영을 하자고 권유하여 신체 부위의 핏줄이 드러나는 적외선 누드 촬영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탈의하게 한 다음 침대 쪽으로 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던 벗던 남자랑 침대 쪽에 있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이런 것도 한 번도 당해본 적 없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가슴을 4, 5회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가리고 몸을 웅크리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빠 잘하는데, 오빠랑 안하겠냐’,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나중에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 말대로 안하면 모델 앞길을 막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음부에서 빼며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음부를 2, 3회 더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4. 5.경 G을 통해 피해자 H(여, 17세, 가명)을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 저녁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한복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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