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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D(여, 43세)과 결혼을 전제로 4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말을 할 때마다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1. 22:3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3단지 305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작은 방 침대에 누워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안 씻고 폰을 만지고 있냐 ,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씻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몸을 비틀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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