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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1 2015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봄 21:00경 영암군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여, 13~1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슴 얼마나 컸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털 났냐”고 말하면서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깨자,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봄 저녁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를 눕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3. 여름 24:0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동 본 적 있냐”고 물으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 2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속칭 ‘고스톱’을 치자고 하면서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것으로 룰을 정하고 피해자와 ‘고스톱’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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