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년 여름 무렵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외할머니 집 외할머니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 여름 무렵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외할머니 집 피해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외할머니 집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밖으로 나가버려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