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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2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쓰레기 배출문제로 알게 된 옆집 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의 오후 출근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깨워주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을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깨물어 피해자가 “아파,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눕히고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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