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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티몬 캐시 3만원권 2매를 52,000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해온 피해자 D(24세,여)에게 티몬 캐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2,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62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이다.

일시 장소 범죄사실 (수법) 개요 피의자 피해자 편취금액(원) 피해품 증거관계 범행 계좌/명의자 2018.2.5. C 인터넷물품 사기(선입금) A D 52,000 티몬캐시 거래내역서, 문자대화 국민은행 E/A 2018.3.11. “ “ “ F 135,000 문화상품권 “ “ 2018.3.13 “ “ “ G 90,000 문화상품권 “ “ 2018.3.21. “ “ “ H 12,400 스타벅스기프티콘 “ “ 2018.4.7. “ “ “ I 233,800 피아노마스터키보드 “ “ 2018.4.8. “ “ “ J 55,000 배틀그라운드 올스타 “ “ 2018.4.10. “ “ “ K 45,000 문화상품권 “ “ 합계 623,2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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