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티몬 캐시 3만원권 2매를 52,000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해온 피해자 D(24세,여)에게 티몬 캐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2,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62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이다.
일시 장소 범죄사실 (수법) 개요 피의자 피해자 편취금액(원) 피해품 증거관계 범행 계좌/명의자 2018.2.5. C 인터넷물품 사기(선입금) A D 52,000 티몬캐시 거래내역서, 문자대화 국민은행 E/A 2018.3.11. “ “ “ F 135,000 문화상품권 “ “ 2018.3.13 “ “ “ G 90,000 문화상품권 “ “ 2018.3.21. “ “ “ H 12,400 스타벅스기프티콘 “ “ 2018.4.7. “ “ “ I 233,800 피아노마스터키보드 “ “ 2018.4.8. “ “ “ J 55,000 배틀그라운드 올스타 “ “ 2018.4.10. “ “ “ K 45,000 문화상품권 “ “ 합계 623,2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