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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38] 피고인은 2016. 6. 10. 09:20경 광주 광산구 G, 103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sony알파 5000 A5000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4,413,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33] 피고인은 2016. 7. 18. 13:1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L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원 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원권 핀번호(M, N) 2개를 전달받아 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 F, Q, C, B, E, R, S, D, T의 각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즉시이체결과조회

1. I, O, P, F, Q, C, B, E, R, S, D, T의 각 진정서 [2016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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