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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5. 19. 선고 2016구합21528 판결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산청5860 (2016.02.19)

제목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실질 조사 없이 만연히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6구합215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8.

판결선고

2017.05.19.

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736,9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341,53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1,496,86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433,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3.부터 2012. 7. 31.경까지 부산 ×구 ××대로 ○○○번길 ○○, A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기간(2011. 1기 ~ 2012. 2기) 동안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4. 11. 25.부터 2014. 12. 22.경까지 송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기 ~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중 원고가 송AA에게 입금한 327,400,000원(2011년 1기 80,050,000원, 2011년 2기 131,700,000원, 2012년 1기 108,150,000원, 2012년 2기 7,5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매입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4호의 라.목에 따라 매매총이익률(2011년 32.42%, 2012년 34.57%)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0,008,5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표>

과세기간

과세유형

무자료매입액

매매총이익률

매출환산금액

(매입액×1/(1-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2011.1기

간이과세

80,050,000

32.42%

118,452,205

2,736,950

2011.2기

131,700,000

194,680,142

4,341,530

2012.1기

일반과세

98,318,182

(108,150,000/1.1)

34.57%

150,264,683

21,496,860

2012.2기

6,818,182

(7,500,000/1.1)

10,420,574

1,433,24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추계조사결정의 위법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액을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상품매입내역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전액이 무자료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실질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송AA는 2011년경부터 서울 ××구 소재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려는 지방 소매상이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로부터 매일 판매상가, 호수 및 품목 등에 대하여 주문을 받아 동대문시장에서 위 주문내역에 따라 의류를 구매한 후, 위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구입물품을 배송하여 주고 수수료 형식으로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송AA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과세기간

상품매출액

상품매입액(매출원가)

기타경비

소득금액

2011년

721,470,632

440,744,070

211,999,642

68,726,920

2012년

268,759,436

151,021,057

96,906,444

20,831,935

3) 원고는 아네○○(대표자 김BB), 바이○○(대표자 양CC), 핑크○○○(대표자 정DD), 봐○○(대표자 이EE) 등 다수의 의류 도・소매업체들(이하 '의류업체'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였는데, 원고가 2011년도에 의류업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서 송AA 등 대행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의류업체 대표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상호

대표자명

금액(원)

1

EMMA

허××

1,315,000

2

엠마

3

LB

최××

71,000

4

ZARA

양××

35,195,000

5

바이자라

6

미즈비즈

이××

90,000

7

봐봐봐

이××

2,078,000

8

빅보이

김××

187,000

9

살롱드제이

최××

45,000

10

아네모네

김××

37,026,000

11

옥스

서××

990,000

12

체리공주

김××

43,000

13

케이앤케이

김××

135,000

14

탱크걸

박××

280,000

15

핑크트렁크

정××

1,968,000

16

하린

김××

416,000

합계

79,83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처분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후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과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처분당사자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당사자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9호 소정의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나) 위 관련 법리 및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매입누락자료(무자료매입)에 의한 과세자료 매출환산 결정 고지'임을 적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당사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조세관계법령인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1호)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나) 나아가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 등 참조),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또한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다) 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먼저 '2011년 1기, 2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상품매출액 외에 또다른 상품매출액이 존재하는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에 송AA에게 지급한 상품매입대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그 부분은 과세표준(상품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실질조사 없이 만연히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위 상품매입대금 211,750,000원 전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매입내역전표나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보는 등의 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AA가 2011년 1기, 2기의 기간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입액을 이용하여 의류업체로부터 의류 등을 구매한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상품매입전표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1기, 2기 기간 동안 송AA에게 지급한 매입액 211,750,000원 전액이 무자료매입에 해당한다거나 위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에서 누락되어 상품매출액(과세표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위 211,750,000원 중 일부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있을 여지가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사용한 위 은행계좌들로 실제 입금된 총매출액의 합계와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품매출액(721,470,632원)으로 신고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1년 1기, 2기 종합소득세 내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각 상품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거나 은닉하는 등 추가적인 상품매출액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추가 상품매출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1년 1기, 2기의 기간 동안 송AA에게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211,750,000원을 제외하고도 상품매입대금으로 474,52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지출한 상품매입대금을 440,744,070원이라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송AA에게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211,750,000원은 당연히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신고한 상품매입액(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년 1기, 2기의 기간 동안 직접 의류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79,839,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606,431,000원(= 474,520,000원 + 211,750,000원 - 79,839,000원) 상당의 상품매입대금을 송AA를 비롯한 의류 대행구매업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의류 대행구매업자들에게 지급한 상품매입대금 중 송AA에게 지급한 금액만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②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상품매입대금 211,750,000원 중 적어도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매출원가에 포함된 부분에 상응하는 매출액 상당액은 종합소득세 내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상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④와 같이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위 211,750,000원의 일부라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은 이상, 그 부분에 상응하는 상품매출액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다음으로 '2012년 1기, 2기 부분'에 관하여도 살펴 보건대, 위 다)의 ③ 내지 ⑤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⑥ 피고는 원고가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제9호증)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상품매입내역전표 등과 송A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매입대금을 이용하여 의류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의류 등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송A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매입대금으로 의류업체들로부터 의류 등을 구매한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상품매입전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바, 위 세금계산서에는 송AA가 위와 같이 의류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송AA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분이 매출원가(종합소득세의 경우) 내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지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실질조사 없이 곧바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2012년 1기, 2기 기간 중에 송AA에게 지급한 상품매입대금 115,650,000원 전액을 추가적인 상품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실질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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