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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070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3. 피고가 지에스홈쇼핑을 통하여 방송판매할 의류를 원고에게 납품요청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받은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제품의 명세, 디자인 번호, 색상, 사이즈별 생산수량, 납기, 단가 등을 협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협의 내용을 기재한 작업요청서를 교부하며 원고가 작업요청서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원고는 이와 같이 체결되는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입가의 25%를 선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원고는 선수금이 입금된 후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14. 개별계약의 하나로, 아래 표의 각 품목란 기재 의류를 납품가란 기재 납품가에 발주량란 기재 수량만큼 납품하기로 하는 스타일별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각 품목을 표시할 때에는 품목별 번호로 칭한다). 번호 품 목 발주량 납품가 금액(원) 1 C 물결맨투맨 페플럼레깅스 10,000 28,000 280,000,000 2 C 스카프 노카라자켓 8,400 32,000 268,800,000 3 C 페플럼 트렌치원피스 5,000 32,000 160,000,000 4 C 후디 메모리트렌치코트 7,000 45,000 315,000,000 5 C 3-way 쉬폰볼레로 트렌치 베스트 3,000 52,000 156,000,000 6 C 레이스드점퍼 양털베스트 7,000 55,000 385,000,000 7 C 앙고라 케이블니트 6,500 30,000 195,000,000 8 C 노카라지퍼라인 코트 5,000 77,000 38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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