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절도 2013. 3. 1.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야간근무를 하기로 하고, 2013. 3. 2. 01:53경부터 02:30경까지 전 근무자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은 뒤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와 서랍, 진열장을 뒤진 후, 그곳에 있던 현금 2,290,120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2. 업무상횡령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편의점 상품의 판매 및 대금수령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문화상품권 및 담배를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만 원권 문화상품권 6매, 5천 원권 문화상품권 6매, 시가 143,100원 상당의 담배 56개를 임의로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횡령하고,
3. 컴퓨터등사용사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는 충전기에 올려놓고 50,000원씩 3회를 계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에 합계 150,000원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편의점 캐쉬 금액을 50,000원으로 5회, 30,000원으로 9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편의점 캐쉬를 사용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적힌 문화상품권(컬쳐캐쉬) 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카드 충전내역 및 편의점 캐시 발급 영수증, 점포일반정보관리 내역 5매
1. CCTV 캡쳐 사진, 화면 자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