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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고단303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횡령,공갈·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3037 , 3271 ( 병합 ) , 3302 ( 병합 ) , 3398 ( 병합 ) , 3523 ( 병합 ) ,

3607 ( 병합 ) , 3659 ( 병합 ) , 3847 ( 병합 )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

퓨터등사용사기미수 ,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횡령 , 공갈

2012초기 1087 , 1124 , 1255 , 1271 , 1354 , 13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손00

검사

이환우 ( 기소 ) , 이희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홍준 ( 국선 )

배상신청인

1 . 부00 )

2 . 박00

3 . 이00

4 . 주식회사 00

5 . 김00

6 . 김 * *

판결선고

2012 . 11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박OO에게 피해금 3 , 914 , 000원을 , 배상신청인 이00에게 피해금

3 , 600 , 000원을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00에게 피해금 1 , 000 , 000원을 , 배상신청인 김00

에게 피해금 85 , 000원을 , 배상신청인 김 * 에게 피해금 2 , 500 , 000원을 각 지급하라 .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인 부00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2고단3037 』

피고인은 2010 . 4 . 30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2011 . 12 . 2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 여행상품권 등을 판 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4 . 30 . 18 :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김 $ $ 에게 ‘ 갤럭시노트 ’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8 . 1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 , 175 , 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여행상 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충전한 사이 버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4 . 13 . 15 : 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 @ @ 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예금 1 , 064 , 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 8 . 1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 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 , 390 ,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 , 44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통해 피해금 인출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2012 . 4 . 13 . 15 : 00경부터 2012 . 8 . 12 . 19 : 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좌 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 에 침입하였다 .

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00허00호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 6 . 22 . 03 : 13경 혈중알콜농도 0 . 093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스파텔 입구 네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계룡스파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 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임OO ( 여 , 33세 ) 운전의 00다00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 수리비 견적 2 , 172 , 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

『 2012고단3271

피고인은 2012 . 5 . 2 . 경 대전 서구 용문동 000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00 소속 성명불상 영업사원과 피해자 소유인 삼성 NT - P55 노트북 1 대를 1일 사용료 5 , 000원에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5 . 16 . 까지 위 노트북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 그 무렵 피해자 회 사 직원인 강OO로부터 더 이상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으니 위 노트북을 즉시 돌 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 2012 . 6 . 중순경 불상지에서 상호미상의 렌트 카 회사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컴퓨터를 피고인 채무금에 대한 담보조로 임 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

『 2012고단330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 5 . 7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학재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범용공 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인터넷게임 아이템구매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 아이템진으로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2고단339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 6 . 29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이 * 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 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 캐쉬 충전을 유 도한 다음 ,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주민등록증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컬쳐랜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충전한 20만 원 상당의 캐쉬를 사용하여 상품 권을 구매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2고단3523

1 .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 5 . 10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 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전유나에게 “ 1 , 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까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를 예치하고 계좌번 호 , 인증번호 ,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전OO로부터 남편 인 피해자 안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제공받 아 2012 . 5 . 12 . 03 : 20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하여 합자회사 0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공갈

피고인은 제1 . 항과 같이 피해자 전OO ( 여 , 37세 ) 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대출이자가 높아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2012 . 5 . 12 .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 여 “ 나를 가지고 장난쳤다 , 사기를 쳤다 , 구미에서 안산까지 왔으니 기름값 및 경비로 40만 원을 달라 ,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두 말하겠다 . ” 라고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고 ,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면 휴대 전화 소액결제를 해달라 ”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00 명의 휴대 전화로 ( 주 ) 알라딘커뮤티케이션에 29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받아 합계 55만 원을 갈취하였다 .

3 . 사기

피고인은 2012 . 6 . 19 . 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 캐리비안베이 티켓 4장을 1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강OO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티켓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티켓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손00 명의의 가상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2012고단3607 ,

1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 피고인은 2012 . 7 . 4 . 10 : 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 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로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박O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아이템매니아 사 이트에 164 , 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충전된 마일리지를 무단 이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 보처리를 함으로써 164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2 . 8 . 11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으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박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 주겠다고 속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187 , 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후 제1의 가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된 마일리지를 무단 이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 보처리를 함으로써 187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2 . 6 . 27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유 OO에게 “ 레드캡 투어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현금 27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고 속여 세이프유 안전거래 사이트에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 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결정을 입력함으로써 27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거래정지 요청을 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송금받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박민 , 피해자 유현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피해자 계정에 각 침입하였다 .

『 2012고단3659

1 . 피고인은 2012 . 7 . 15 . 00 : 3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나라 ’ 카페에 피해자 박한영이 “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 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581 , 000원을 보내주면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00 명의 의 농협 계좌로 581 ,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2 . 8 . 12 . 00 :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나라 ' 카페에 최00이 “ 인터넷 문화 상품권 캐시를 판매하겠다 ” 고 게재한 글을 보고 최OO에게 연락하여 “ 문 화상품권 캐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진 파일을 핸드폰으로 전송하라고 하여 최00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 받았다 .

피고인은 위 최00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 같 은 날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 ’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 사실은 피고인은 최00이 컬 쳐랜드 사이트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캐시 130만 원 상당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마치 최00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고객센터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위 문화상품권 캐시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달라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최00이 보유한 문화상품권 캐시 1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2고단3847 ,

피고인은 2012 . 7 . 27 . 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임00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아이템진 사이트 에 3 , 000 , 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보낸 준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 호 및 발급일자를 알아내고 ,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금을 무단이체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3 , 00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2고단3037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이 # , 이 % % , 박OO , 박진우 , 최태인 , 김 @ @ , 김 # # , 이OO , 신OO , 김 % % , 김 ! ! , 권00

임 @ @ , 유00 , 김 & & , 정OO , 최 * * , 이 % % , 엄00 , 김 ~ ~ , 양00 , 조00 , 최 @ @ , 이 $ $ ,

천00 , 양00 , 이 & & , 김 * * , 조00 , 임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최 $ $ , 이 * * , 김QQ , 정00 , 김00 , 김P , 장00 , 이YY , 성00 , 이EE , 김 $ $ , 이WW , 최

K , 이HH , 천00 , 박UU , 권00 , 유00의 진술서

1 . 각 내사보고 , 각 수사보고

1 .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진단서 , 사체검안서

1 . 진단서 , 견적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2012고단3271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2012고단3302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금전차용증 , 인터넷 쪽지 내용 , 거래내역확인서 , 아이템 결제내역

『 2012고단3398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컬쳐캐쉬 조회내역 , 내사보고

2012고단3523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전00 , 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안00의 진정서

1 . 통장거래내역서 , 소액결제이용내역 , 확인증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 내사보고 ,

『 2012고단3607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이 , 유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서 ,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2012고단3659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UU , 변00 , 최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서

『 2012고단3847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임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접속 로그인 ip 기록 등 , 통신자료

1 .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 , 제347조의2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 제352 조 제347조의2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8호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51조 ( 과실재물손괴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 제44조 제1항 ( 음주 운전의 점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의 점 )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

사기죄 , 컴퓨터 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횡령 ,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각 범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2의 제29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배상신청인 부00에 대한 범죄사실 ( 2012 . 3 . 22 . 자 범행 ) 은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 4 . 30 .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고 ,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본건의 피해자와 피 해액수가 많아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문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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