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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3 2014가단340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은 2013. 1.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9,85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및 소나무 298주(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및 C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1619호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임대차보증금 편취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사합의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위와 같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가액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공제한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특약사항에 “피고 등은 형사고소건에 대한 취하 및 형사합의서 작성은 양도계약서의 법적 공증을 필함과 동시에 양도물품 인계인수 후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특약사항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합의서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한 후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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