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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나67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경 피고들의 중개로 E과의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12호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휴게텔’이라 한다)의 영업권 등을 포함한 H 명의의 임차권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6,75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이 부족하자 피고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휴게텔의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 B로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모두 피고 B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8. 피고 B를 통해 E에게 6,7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은 4,75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6,75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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