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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30 2017나220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운영한 E의 직원 G가 2016. 8. 30.경부터 2016. 11. 15. 사이에 원고 운영의 F에서 근무하면서 F 명의로 원제품을 구매하여 생산한 제품을 E 명의로 판매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도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회사의 합병’이라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계약상 대금지급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양도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3~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양도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E 직원들이 F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원고가 먼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들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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