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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17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0. 25. 작성한 배당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제 2, 3순위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제5순위 가압류권자들이다.

다. 원고는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2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8,739,830원을 배당받았고,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금액 47,199,904원 중 4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채권액을 판단할 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제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다.

따라서 제2순위와 제3순위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167,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제3순위 채권액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을 제2순위 근저당권을 유용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결국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권자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순위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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