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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7. 9. 26.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벤츠 E220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L이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추격하여 야탑동 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무시한 채 급하게 우회전하여 피해자 L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소유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2017. 9. 26.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9-5에 있는 야탑 역 버스 정류장 부근 버스 전용도로를 장미 사거리 방면에서 야탑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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