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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5. 19.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를 성남 야탑 우체국 쪽에서 탑 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서 마주 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 만 28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 맛 고을’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남 야탑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살 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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