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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 역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 도로를 장미 사거리 방면에서 야탑 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전 ㆍ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3차로 공소장에는 2 차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고는 3 차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5 쪽 참조). 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46 세, 여)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펜더와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3,972,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경미하여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차량의 동승자와 사고가 난 것에 관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해자 차량의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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