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8-3 소재 남영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소재 한신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9.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먹자골목 내 치어스 주점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탑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부터 야탑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맞은편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9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7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0. 00:39경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걸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