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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탑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야탑 역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만 65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만 60세) 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만 44세), 피해자 I( 만 5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좌상 등의 상해를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2:33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로 205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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