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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2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의 군무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01: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로 1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영대네거리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G(33세) 소유 H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I(33세) 소유 J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 벤츠 승용차 뒷범퍼 파손 수리비 미상(폐차, 전손처리)이 들 정도로, J SM5 승용차 수리비 1,858,93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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