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주거지인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평가액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3842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9. 10. 12.경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E).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9.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압류표시를 해둔 TV를 포함한 물품 10점을 김해시 G건물, H호로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집행관이나 ㈜D의 승낙없이 위 물품을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수사보고(압류표시된 물품 사진 제출 및 이사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관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압류목적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압류목적물을 처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