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9고정26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삼성냉장고, 삼성TV(홈시어터포함), 엘지TV, 삼성가습기, 더블침대, 삼성PC(삼성복합기), 야마하전자오르간, 트롬세탁기, 삼성전자렌지,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커피머신 등 시가 합계 425만 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10. 25.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을 가지고 부산 남구 G건물 H호로 이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목록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