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7 2013고단1814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3가소286693호의 집행력 있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8.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부산 수영구 E건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