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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75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치냉장고(위니아) 1대, 4인용 쇼파 1개, 장롱 2대, 화장대 1개, 김치냉장고(디오스) 1대, 세탁기 1대, TV 1대 등 시가 합계 36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7. 16. 12: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김치냉장고(위니아) 등 7개 물품을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H호로 옮김으로써 압류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압류물을 옮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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