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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3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유한회사 대동자원(대리인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차7437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11. 11. 위 식당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29. G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면서 위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위 물품도 함께 양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대동자원의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압류표시 효용을 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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