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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1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사천시 B아파트 107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C이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삼성입식에어컨 1대 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물품 8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C이 2012. 12. 4. 09:30경 채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2가소2770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개인회원약관, Account별 총괄잔액조회,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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