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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7 2013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세꼬시" 주점에서부터 2013. 5. 19. 02:3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골든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3. 4.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하지 않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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