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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8 2013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18:3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에 있는 ‘김경래 家’ 식당에서부터 2013. 7. 11. 18:4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에 있는 ‘구 정덕분교’ 뒤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8:4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에 있는 ‘구 정덕분교’ 뒤 59번 국도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암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선읍 방면에서 화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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