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8 2013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2:4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5길 42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7. 27. 22:5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71에 있는 ‘대복부동산’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