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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6 2013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6:4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33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1-1 평화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6:45경 강원 정선읍 봉양리 321-1에 있는 평화반점 앞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전 방면에서 정선신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에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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