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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3 2013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 20: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현대양봉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실형전과가 3회임)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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