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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7 2013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노미길 64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세대길 3호에 있는 군도(비룡동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세대길 3호에 있는 군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룡동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에서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부분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선읍 방면에서 비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약 5,337,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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