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태양광발전소의 시공 특성상 정확한 착공일을 특정할 수 없고(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사부지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사용료 4,000만 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3항 제2조[당사자간의 업무 범위] ③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정산한다.
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4,000만 원을 원고가 1,000만 원, 피고가 3,000만 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중에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겠다며 피고가 부담할 3,000만 원을 원고가 진입로 부지 소유자에게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1년 5개월가량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착공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