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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6가합23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885,323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2018. 7. 2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물세탁, 표백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외 5필지 지상 공장 5개동(이하 각 ‘A동’, ‘B동’, ’C동‘, ’D동‘, ‘E동’이라 한다) 증ㆍ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2014. 6.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원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특약사항

7. 각 동의 경계는 옹벽 또는 판넬로 공사를 하기로 하며 건축주와 상의하기로 한다.

다. 원고, 피고, E은 2014. 7.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합의서를 작성하였다.

b. 시공자는 E로 하되 실시공관계자는 C로 한다.

e. 각 동외 부대옹벽 및 동외 담장공사 등 필요한 공종은 별도계약하여 진행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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