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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406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2011. 6. 30. 원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일원에서 시행하는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3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생략) 제21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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