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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7 2018가합52921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8. 18.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와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4. 8. 20., 준공예정일 2014. 12. 7.로 하여 피고가 J에게 경기 연천군 K 토지 일대에 교회 건물 3동(L동, 사택, M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 J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J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 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된다. 제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신규 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다.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제7조 [지체상금 J는 본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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