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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198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4,024,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은 2012. 12. 14. 원고에게 이천시 C 외 5필지 지상에 공장건물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72,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20.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은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피고 B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2013. 4. 6.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을 피고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중순경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3. 8.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B이 도급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 목적물인 공장건물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변경계약까지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되,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 ‘이 사건 차 변경 공사계약’과 같이 특정한다

]. 2)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각 호 생략)

나. 현수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현수이엔씨’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주변의 축대, 수로 및 콘크리트 포장 등 이 사건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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