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공사명 : B사업 기초금액 : 7,363,700,000원 본 공사는 장기공사로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0일간 위치 : 문경시 C동 일원 1) 피고는 2013. 6. 12. ‘B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6.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공사의 방식으로 총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5. 12. 14.까지, 총 공사금액 6,243,98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마.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