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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831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⑴ C(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동생인 D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1. 6. 30.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이하 ‘신세계’라고 한다)에 의류부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E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와 2011. 7.경부터 피고가 신세계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부자재 관련 일부물품을 제작공급하고 결재는 납품 후 3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까지 납품을 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신세계 납품 예정물품 약 20박스, 17,906,200원 상당이 제작되었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위 물품들의 폐기처분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2013. 12. 19.과 같은 달 30.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1. 6. 30. 의류부자재 관련 일부물품을 제작하였으므로 설사 신세계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재고물품 17,906,200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위 재고물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물품제작을 모두 지시하면서 전체에 대하여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세계 담당직원이던 F은 원고 직원인 G이 C 명함을 가지고 있는 등 이유로 관련 물품을 피고측이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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