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3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위엔어스(이하 ‘위엔어스’라고 한다)와 ① 2014. 9. 4. 울가디건 세트 400개를 단가 22,000원, 합계 8,8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선급금 2,640만 원은 2014. 9. 12., 중도금 1,760만 원은 2014. 10. 10., 잔금 4,400만 원은 2014. 11. 10.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② 2014. 9. 26. 듀스포(기모) 3종 세트 300개를 단가 27,500원, 합계 825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선급금 2,475,000원은 2014. 9. 30., 중도금 3,300,000원은 2014. 10. 10., 잔금 2,475,000원은 2014. 11. 10.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4. 10. 2.까지 이 사건 의류공급계약과 관련하여 18,640,336원 상당의 단추, 라벨 등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18,640,336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와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위엔어스와의 계약에 따라 의류부자재를 공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는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