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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83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82,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2, 3,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9월 초순경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라벨, 택 등 의류부자재 납품 주문을 받고 2013. 9. 12.경부터 2013. 10. 22.경 사이에 합계 24,282,676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제작하여 의류임가공업체에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13. 12. 4. 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3년 8월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논의하여 피고의 아웃도어의류 제조ㆍ판매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사무실도 피고 주소지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2013. 10. 7.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상호는 같은 날 주식회사 F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C이 아웃도어의류 판매대금을 C 개인 업체인 G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의류부자재 납품을 주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2, 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0,282,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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