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58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0,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15. 9. 15.경 주식회사 경호에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산림청 의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의류제품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5. 10.경 피고에게 23,980,533원 상당의 지퍼 등 의류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의류부자재대금 23,980,5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류제조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을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의류부자재대금은 의류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 지급되는 것이 상거래관행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산림청 의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공급받도록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위 의류부자재 공급거래를 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의류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부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아직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류부자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