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E로부터 그 여동생인 피고에게 의류부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6. 4. 27.부터 2017. 6. 27.까지 합계 87,629,210원 상당의 의류부자재(핫픽스스톤)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75,243,7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은 12,384,510원(= 87,629,210원 - 75,243,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384,51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E을 통하여 원고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의류부자재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D‘라는 이름으로 원고(원고 어머니 F 계좌)에게 의류부자재(핫픽스스톤)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
②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의류부자재(핫픽스스톤)를 납품하고 D의 이메일(G)로 거래정산 내역서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위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③ 원고와 D의 거래기간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