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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7가단189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8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7. 2.부터 납품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류부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 76,788,72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의류부자재를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한 다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공급하였는데 E에서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64,812,734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납품한 의류부자재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E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5,963,580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자 원고가 위 배상금 중 5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6,788,7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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