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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27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C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80년대 후반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총 14개동, 1,54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15. 1.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22기 동별 대표자 선거(임기: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 15명 중 9명이 선출되었는데, 그 중 원고는 114동 대표로, 소외 C은 105동 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2. 8.부터 2015. 2. 9.까지 이틀간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는데, 총 654세대가 투표하여 그 중 다득표자인 C(371표)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5. 14. 개정 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주택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2명 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2010. 10. 개정 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시작년도 3월 1일부터 종료년도 2월 말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004. 5. 개정 관리규약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 시작년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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