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80년대 후반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총 14개동, 1,54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15. 1.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22기 동별 대표자 선거(임기: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 15명 중 9명이 선출되었는데, 그 중 원고는 114동 대표로, 소외 C은 105동 대표로 각 선출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2. 8.부터 2015. 2. 9.까지 이틀간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는데, 총 654세대가 투표하여 그 중 다득표자인 C(371표)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5. 14. 개정 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주택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2명 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2010. 10. 개정 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시작년도 3월 1일부터 종료년도 2월 말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004. 5. 개정 관리규약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 시작년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