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4동 동별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1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는 205동 동별 대표자가 위 임기 중 사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8. 23. 이 사건 아파트 205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나아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도 선출되었다. 라.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② 제50조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으로 하며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