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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925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205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4동 동별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1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는 205동 동별 대표자가 위 임기 중 사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8. 23. 이 사건 아파트 205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나아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1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도 선출되었다. 라.

한편,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0. 10. 23.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도 다음과 같이 위 주택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② 제50조 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으로 하며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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