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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2433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대표자 선출과정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대표자 선출과정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위치한 2,716세대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B는 원고의 제18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선출되어 2012. 6.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원고는 2010. 11. 1.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②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 개시후 180일 미만에 사퇴 및 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B는 원고의 제19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선출되어 2014. 6. 30.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다시 원고의 제20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선출되었다가 2014. 12. 10. 사퇴하였다.

그 후 B는 원고의 제22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및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되어야 함’을 이유로 2018. 6. 29.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2018. 7. 2. 원고에게 2018. 7. 13.까지 보완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2차 보완 촉구하였으나 보완 완료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2018. 6. 11.자 신고에 대한 민원서류 반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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