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2동 대표, 피고인 B은 54동 대표, 피고인 C은 51동 대표이다.
서울 강남구 G, H, I, J번지로 이루어진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0년전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하면서 41개동으로 이루어져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과 각 동대표 41명이 있고, 피해자 K는 2006. 3. 1.부터 2008. 2. 28.까지 회장으로 선임되어 2년 임기를 마치고,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 회장인데, 회장은 임기 2년으로 1회 중임하고, 동대표는 임기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매월 말경 1회씩,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토의를 하며 운영하는데, 2009. 4. 30.경 입주자대표회의 상정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관리규약” 중 제21조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기산한다”를 동별대표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대부터 적용)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제15대부터 적용)로 개정하는 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4:13으로 찬성하여 가결되어 2009. 5. 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관리규약 개정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공고안에 개정공고내용 3매 중 1장을 누락한 채 공고하여 이것이 문제되자 투표함을 회수하였고, 2009. 5. 11.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투표함을 만들어 재투표를 실시하여 53%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강남구청 주택과에 관리규약개정 신고의 접수를 보류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