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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702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당선무효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실시한 제3선거구(104, 105동) 동별 대표자 선거 및 2014. 2. 28. 실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4.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12. 2. 29.까지(제2기) 104동 대표자를 역임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피고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제3기)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C는 2014. 1. 28.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04, 105동 대표자로 당선되고, 2014. 2. 28. 실시된 피고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제4기).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피고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43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2. 현행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관리규약]

1. 구 관리규약(2008. 5. 개정된 것) 제16조(동별 대표자 선출) 분양ㆍ임대혼합단지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합하는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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